11월 이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되는 일회용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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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려는 여러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부로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거나 잘 쓰던 일회용품이 사라져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시로 스타벅스 빨대가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뀌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닐 봉투
비닐 봉투는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 봉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봉투 중에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 종이봉투만 해당되고, 양면이 코팅된 종이봉투는 안된다고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비닐 봉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외를 두는 사항들도 2025년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종의 계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을 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도 모두 금지됩니다.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앞으로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4.우산비닐, 응원 풍선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도 사라집니다.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여 우산 빗물 제거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원 풍선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응원 열기를 높여주고 흥을 돋우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지만, 이런 응원용품 역시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녹아있던 만큼 규제 이후 불편함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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