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중 사망한다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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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연금의 종류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을 받는 도중 수령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지만 유족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유족의 기준
1) 배우자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25세 미만 자녀
3)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부모
4) 배우자가 없는 경우 19세 미만 손자녀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위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생계유지 조건
위에서 언급한 유족의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망한 유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령 지급 1순위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 등의 이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에게 받던 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인 경우 받던 금액의 60% 20년 미만 가입자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본 연금액이 사실상 20년 가입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년 가입으로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100만원의 50%인 50만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가입 기준 금액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세금
유족연금도 상속재산 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상 공적연금에서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은 상속에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며 연금 수령시 내야 하는 연금 소득세도 면제 대상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 중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는 가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상품입니다.
이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상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고자 한다면 배우자 또는 가족이 계좌를 승계받아 계속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의 과세
연금 계좌를 승계받거나 상속받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으로 인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율도 똑같이 3.3~5.5% 원천징수후, 분리과세를 거친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나 개인연금 모두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 물려졌을 때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율 이라는 것이 다른 재산과 다 합산하여 그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상속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망시 지급하는 조건이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계좌는 승계를 해야 하지만 연금보험은 가입할 때부터 사망 시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승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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