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에 대한 면책기간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사례

A씨는 2008년 8월에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느날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삐끗하여
핀 삽입술을 시해하였고,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대부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핀을 제거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핀 제거술을 시행하고
실비보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면책기간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가입 당시 면책기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면책기간에 보험료를 면제해준 것도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번 사례

B씨는 2011년 1월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2015년 암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된 상태라
장기간의 항암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1년이 지났고,
보험사는 면책기간으로 인해 
90일 동안은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B씨 역시 면책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험사는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위 두가지 사례는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면책기간에 대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면책기간

실비보험은 가입 기간에 따라

1세대 (표준화 이전) : ~2009년 7월 31일
2세대 (표준화 이후) : 2009년 8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세대 ~ 3세대 : 2016년 1월 1일 ~ 2021년 6월 31일
4세대 (현재) : 2021년 7월 1일 ~ 현재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부여되는 영역은
> 일반 상해의료비
> 상해 입원의료비
> 질병 입원의료비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가입기간에 따른 면책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상해의료비 면책기간
> 1세대 :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장 (이후 보장X)
> 2세대 ~ 4세대 : 면책기간 없음

2) 상해 입원의료비 면책기간
> 1세대 : 사고일로부터 365일 보장 (이후 보장X)
> 2세대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90일 면책 후 365일 보장)
> 2~3세대 : [1] 5천만원 한도 소진시까지 보장
                [2]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 소진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한도 복원
                [3]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후 소진시
                    한도 소진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한도 복원
> 4세대 : 계약일로부터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

3) 질병 입원의료비 면책기간
> 1세대 : 진단일로부터 365일 보장 (180일 면책 후 365일 재보장)
> 2세대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90일 면책 후 365일 보장)
> 2~3세대 : [1] 5천만원 한도 소진시까지 보장
                [2]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 소진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한도 복원
                [3]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후 소진시
                    한도 소진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한도 복원
> 4세대 : 계약일로부터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점은

1세대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의 혜택이 좋긴 하지만
일반 상해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질병 입원의료비 모두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일반 상해의료비와 상해 입원의료비는
면책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 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기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세대 실비보험은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사 및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 및 면책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4세대의 경우 5천만원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1년마다 한도가 복원되는데요,

작년 4세대 실비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면책기간에 대한 부분은
1~3세대 실비보다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