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청년 월세 특별지원, 꼭 신청하세요!

올해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긴 했지만,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2)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3)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또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1) 군 입대
2) 90일 초과 외국 체류
3) 부모와 합가
4)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월세 연체
6) 주민등록 말소
7) 거주불명 등록
8) 사망 도는 지원거부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사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 정보 서식 자료 다운로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등의 공통 서식은
정보 입력시 자동 생성됩니다.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입니다.

1) 연령 요건
연령 요건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만 19세 ~34세이며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1988년 8월 1일 출생자부터
2003년 9월 1일 출생자까지 입니다.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입신고한 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세 환산액 2천만 원 x 2.5% / 12개월 = 4만 원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65 + 4 = 69만 원 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 가구의 기준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의 기준은
청년 +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청년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입니다

이때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은 
> 혼인
> 만 30세 이상
> 미혼부, 미혼모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지원 대상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가액, 부채를 합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