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실비보험의 숨겨진 막강한 혜택 : 자기부담금 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 하면 실비보험과 암 보험을 떠올립니다. 이중 실비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비 보험의 숨겨진 막강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 한도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데, '자기부담금' 항목은
실비보험 1 / 2 / 3 / 4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했을 때
병원비가 3,000만 원이 나왔고,
자기부담금이 20%라면,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2,3세대의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200만 원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보다 높기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모르고
기존 실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4세대로 전환하시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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