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연납신청 방법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뒤따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납 신청'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취등록세, 유지비를 제외하고도
자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 과세 기간은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이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입니다.

해당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3%가 가산되고,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은 4가지 입니다.
1) 가상 계좌 이체
2) ARS 번호를 통한 이체
3) 주민센터 방문하여 납부
4) 위택스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사이트 접속 
> 우측 하단 자동차세 클릭
> 납부 

위택스-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렇게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가 있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할인율도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월 16일 ~ 1월 31일 : 10%
3월 16일 ~ 3월 31일 : 7.5%
6월 16일 ~ 6월 30일 : 5%
9월 16일 ~ 9월 30일 : 2.5%

즉, 빠르게 연납신청을 할수록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 상단 부가서비스 탭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