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연말정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자기차량 운전보조금(또는 차량유지비)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으로, 종업원 본인의 차량(임차 포함)을 이용해 출장 등 업무적으로 이용할 경우 출장비 등의 여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차량 유무 및 명의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타인 명의 차량 이용
타인(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역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이용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차량 이용
부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자 근무하는 회사에 규정에 따르며,
각 20만원, 도합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대상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출퇴근 교통보조금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2) 실비정산+ 월주차료 대납
회사가 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하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주차비용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실비정산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출장 여비를 실비정산하며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4) 시외출장여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3. 기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두 회사를 다니는 경우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각 회사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임원
임원 역시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증빙서류 여부 관계 없이 
사규 등에 의해 실제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4)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임차한 차량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