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이 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임에도 몇 가지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유족연금의 4가지 함정을 잘 파악하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총 세 가지인데,
1) 65세부터 평생 받는 '노령연금'
2) 가입기간 중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
3) 가입자 사망 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나뉩니다.

이 중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가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이 만들어진 이유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988년도, 
당시에는 외벌이 가정이 많았고
국민연금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고,
남편이 사망하면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유족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좋은 제도인 유족연금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유족 연금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
말 그대로 유족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한 분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그 배우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이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입된 국민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남편 150만 원,
임의가입으로 부인은 30만 원일 경우
18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지만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는
1) 유족연금 90만 원(남편 수령액의 60%)
2) 본인 연금 30만 원 + 27만 원(유족 연금의 30%)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더 큰 금액인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배우자는 
평생 본인이 납입해온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중복 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국민연금 수령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유족 범위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유족연금의 기본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연금은 본인 스스로 가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을 
누구에게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카, 
가족이 아닌 남에게도 줄 수 있을만큼 
지급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자녀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된 이후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국민연금을 대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령자가 재혼할 경우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지'가 아닌 
'소멸'이라는 점입니다.

재혼을 한다면 유족 연금이 소멸되어서
이후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유족 연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4.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국민연금-유족범위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들은
배우자, 25세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건, 자녀건, 부모님이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실제 생계를 유지했는지 판단하는데,
돌아가신 분과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통화내역, 간병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민등록 분리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별거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받았던 유족 연금 전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