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배우자 재산, 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필독!

고금리 예적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저축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자소득 증가로 인한 건보료 상승,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경우, 건보로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해 몸을 사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피부양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피부양자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소득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부관계에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1. 소득 요건
1)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2)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2. 재산 요건
1)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2) 재산세 과표 5.4억 ~ 9억원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위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 2,000만 원 소득기준
2천만 원에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과세가 되는 각 소득마다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연금소득 : 공적연금 100% (퇴직연금, 개인연금 포함X)
>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액 100%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80% 공제
위 4가지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임대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 필요경비 60% 공제 / 기본 공제 400만 원
임대사업 미등록 : 필요경비 50% 공제 / 기본 공제 200만 원

이때 기본 공제는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사업등록자는 연 1천만 원,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까지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또는
소득 1천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 5.4~9억원 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데,

과세 표준은 부동산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의 70~80%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시세와 비교하면
거의 40~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 과표 9억원이라면 
시세로는 20억원 초반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재산세 과표 5.4억 원이면,  
시세로는 10~11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 여부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조건들의 
부부 합산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소득과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는 부부 각각
2. 탈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부부 서로에게 영향을 줌
3. 재산요건은 한 사람이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만 건보료 부과
4. 소득요건은 한 사람이 탈락하면 둘 다 건보료 부과

즉,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소득은 
부부 모두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건보료 부과 방식

만약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건보료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까요?

우선 건보료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남편이 세대주라면 아내의 건보료까지 
남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에게 직접 건보료가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배분

위와 같은 엄격한 피부양자 탈락 조건으로 인해
부부의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은 공평하게 나눈다
소득은 개인 당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며,
둘이 합치면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이자소득, 임대소득을 고려하여
개인이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소득은 공제 후 소득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 탈락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한 명당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배분을 해야 합니다.

건물은 나중에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입 단계부터 
해당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산이 많으면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
부부 개인 당 재산이 재산세 과표 
5.4억 원, 시세로 10억 이하라면 
서로 반씩 나누어 가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라면 
한 명이 재산을 몰아서 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재산을 나누다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거나, 
소득 요건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재산 금액이 올라갈수록 상승폭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건보료 재산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