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보험을 해지하여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에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전설의 보험 5가지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 중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명 '전설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가입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출시할 일이 없는 만큼
굉장히 좋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은 해지하는 순간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여성 OO 보험
여성 만성질환에 대해 수술을 할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000년도 바로 직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며
아주 오래전이다 보니 대부분 납입기간도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다 냈는데 해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지환급금 때문인데요,
보험을 유지하는동안 해지환급금이 조금씩 쌓이는데
납입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보험을 오래 유지하다보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성 OO 보험은 종합형 보험 형태라서
보장 내용에 여러가지 특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가 70세로 짧다는 것이나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처럼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모두 상쇄하는 엄청난 장점이
'여성 만성질환 수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 1회당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약관을 살펴보면 포함하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갑상선 관련 질병들까지
보장이 가능한 수술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무지외반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사지의 기타 후천성변형',
그리고 요실금 수술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 중, 심하지는 않지만
무지외반증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쯤 수술을 고민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몇 백만원 단위로 만만치 않고
수술 이후에도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에 잘 움직이지 못한다면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과 더불어 위 보험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회복기간을 편하게 쉬어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은 병원비가 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이 안 될수도 있는데,
여성OO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실금 수술로도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2005~2008년 가입한 암 보험
보험 회사마다 조금씩 시기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2005년까지 또는
2008년까지 판매되었던 암 보험들은
보장범위가 남달랐습니다.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얼마 전 모든 보험사들이
유사암진단비 한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5천만 원, 어떤 곳은 8천만 원 등등
한동안 유사함에 대해 보험사들끼리 경쟁했었는데
한순간에 이 한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데
갑상선암은 여성 분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편이고,
그에 비해 과거에 가입한 보험들은 한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일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가입하신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높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보험들은 여기에 10~20% 정도만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이 가능했던 반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2005 ~ 2008년 사이 보험상품은
3천~5천만 원의 높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상해 의료비
2009년 8월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 실손의료비의 한 종류입니다.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는 보험사마다
보장내용, 정확히 말하면 보장 한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입원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어떤 곳은 5천만 원, 1억원 등등 각자 달랐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이었던 이유는
실손의료비의 표준화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의료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과 통원으로 나누어진 '상해입통원의료비'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상해의료비' 입니다.
1) 상해 입통원 의료비
> 입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 선택 (자기부담금X)
> 통원 10만 원, 30만 원 중 선택 (5천원 공제)
2) 일반상해 의료비
> 입원, 통원 관계없이 100만 원 ~ 1,000만 원중 선택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입원 통원 관계없이' 100~1,000만 원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입원해서 3천 만원 ~ 1억 원의 돈을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통원으로 10~3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통원 관계 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일반상해 의료비가 보험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게다가 한의원 치료(비급여 포함), 약제비 보장,
교통사고, 산재사고 치료비 50% 보장 등
현재 실비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4. 1~3종 수술비
이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들은
2007년도 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1~5종, 1~7종, 1~8종으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1~3종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 뼈가 남아있으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아가 손상된 정도가 심하면
뼈이식,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비에서도 보장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에 치조골 이식수술 비용까지 더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이 있다면
꼭 증권에서 1~3종 수술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3종 수술비는 수술 종류에 따라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치조골 이식 수술은 2종에 해당합니다.
2007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 약관이 바뀌어서
골이식 수술이 여전히 2종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제외하는 항목에 치조골, 임플란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주요수술 건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며, 척추수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에 대해 1~3종 수술비,
1~5종 수술비 모두 보장이 가능하지만,
1~3종 수술비에서 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10년 이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하 일배책 특약은
현재도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또한 이 특약은 현재도 무조건 가입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일배책 특약의 중요성을 잠시 설명하자면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가입되어 있는 특약의 한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피해 보상액을 대신 내준다는 뜻인데,
내 아이가 실수로 한 기물파손, 재물손괴부터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것 까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특약입니다.
게다가 피보험자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나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 친족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배책 특약은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2010년 이전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
바로 '자기부담금' 입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일배책 특약은
대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고
대물에 대해서 20만 원,
누수에 대해서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전 가입한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이 2만 원입니다. (1억 원 한도)
정리하며
지금까지 '전설의 보험'이라고 불리는
여러가지 보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엄청난 장점들은
어디까지나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혹은 1세대 실비처럼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본인에 상황에 맞게 해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