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과 관련된 제도 중 올해 초 큰 개선이 예정된 제도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 중 127만 명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예정된 제도는 바로 '개인 및 단체 실비 중복가입 유무 입니다.
실비 중복가입자
개인적으로 실비보험들 가입한 사람들 중
회사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 및 단체 실비 중복가입자이며,
우리나라에서 약 127만 명 정도가
이러한 이유로 실비보험에 중복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이 중복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올해 초 개선되는 제도인 '실손 중지제도'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선된 실손 중지제도
그런데 제도 개선 이전에도
중복 가입에 대한 실손 중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개선되는 '실손 중지제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인 '실손 중지제도'는
단체 및 개인 실비 중복가입자를 위한 제도였지만,
몇 가지 큰 단점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아쉬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 실비 중복가입의 이유?
2022년 3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33만 명이었습니다.
위 표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개인 / 단체 중복 실비가입자 입니다.
약 127만 명이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실비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을까요?
1) 중복가입 사실을 모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체실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입을 주도하고,
개인 실비와 다르게 가입 시점에
개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 실비 가입 시 가입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2) 중복가입 시 손해가 없음
단체실비 보험의 경우 개인실비와 다르게
매년 해지와 계약을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직전 실비가 보장이 좋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매년 해지와 계약을 반복하는 단체 실비는
4세대 실비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3세대 실비 가입 근로자는
매년 반복되는 해지와 가입으로
보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4세대 단체 실비를
가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없어서
그냥 유지시키는 경우입니다.
또한, 중복 가입으로 인해
단체 실비를 해지하려고 할 경우,
중복가입 거절신청을 보험사가 아닌
단체 실비를 가입해준 해당 법인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잘 몰라서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손 중지제도 개선된 점
그렇다면 2023년에 개선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해서
법인에 가입 중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중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중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을
법인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더 주목할만한 점은
상품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실손 중지 이후 재가입을 할 때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개인 실비를 유지하던 사람이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병력이 없어서
개인 실비를 해지하고,
회사 실비로 보험을 유지하면서
이후 퇴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단체 실비가 중지되었을 때
이전에 해시했던 개인 실비를 재개하려면
재가입을 하는 시점의 실비 보장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는 4세대 실비보험 판매 시점부터
1~3세대 실비 가입자들이 더욱
개인 실비 중지를 꺼리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지 당시의 실비 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개선된 제도 활용 가능성
이렇게 개선된 실비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실비 유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개인 실비의 4세대 가입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잠시 개인 실비보험을 중지시키고
4세대 단체 실비보험을 유지하다가,
퇴사하거나 단체 실비가 종료되었을 때
이전에 보장받던
개인 실비보험으로 재개시키고
단체 실비의 경우 퇴사 이전에
보험사의 환급제도를 활용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단, 실비보험 갱신 시 주의할 점은
중지를 신청했던 당시의
보험료로 재개하는 것이 아닌,
오른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실비 중지 이후 단체 실비를 유지한 사람이
(개인 실비 중지 당시 월 보험료 8만 원)
2023년 퇴사하여 개인 실비를 재개했을 때
월 보험료가 12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종전 보장을 받으며 월 12만 원을 납부할지,
보장 범위가 적지만 더 저렴한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할 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지만,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실비 중복 가입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정보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비보험 가입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