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배당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 피하는 방법

 배당 투자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 입니다.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커질 수록 내야 할 세금은 많이지게 되고 이는 분명 큰 부담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세 가지는 바로
1. 연금저축펀드
2. IRP
3. 중개형 ISA 입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총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거의 없으니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이거나 연금저축펀드일 것입니다.

해당 상품들은 은퇴 이후 연금형태로
찾아 쓰려는 목적으로 만든 계좌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해야 할 상품은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펀드, 국내ETF, 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주식은 살 수 없는데, SPY와 같은 미국 ETF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로는 국내 ETF를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년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이체하여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연봉 5,500만 원 이하 : 16.5%
> 연봉 5,500만 원 이상 : 13.2%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3.5~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다가 나중에 세금을 조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55세부터 연금 수령 : 5.5%
> 70세부터 연금 수령 : 4.5%
> 80세부터 연금 수령: 3.5%
 
간단한 예시로 평생 5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해 1억까지 돈이 불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로 825만 원 이득
2) 배당주 투자 시 배당소득세 492만 원 이득
(20년간 평균투자금 4천, 4% 배당수익률 가정)
3) 연금 수령 시 내는 세금 550만 원(5.5%)

게다가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이연으로 남는 금액을 복리로 불릴 수 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개념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펀드보다 300만 원 더 많습니다. 단, 연금저축펀드와 IRP 를 같이 운용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IRP 계좌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해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간 합산으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900만 원 이상은 세액공제 없음) 그렇다면 굳이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로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5.5%의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즉, 연금계좌를 납부하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간 1,800만 원씩 납입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굴러가는 자산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중개형 ISA

우선 중개형 ISA는 연금이 아니며, 단기 저축 및 목돈마련이 목적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개별 주식투자가 가능한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개형 ISA 계좌를 한도까지 채우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100% 손해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매년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동안 총 1억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소득 3,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넘으면 9.9% 분리과세됩니다. 

과세 시점은 계좌 만기일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갔을 때 과세해야할 돈을 복리로 불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5년간 1억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2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복리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연금계좌 및 중개형 ISA를 통해 최대 가능한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ISA

부부의 경우 20년간 원금만 9.2억의 금액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피하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위의 방법으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한도를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능력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으로 운용하는 것은 권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