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투자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 입니다.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커질 수록 내야 할 세금은 많이지게 되고 이는 분명 큰 부담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세 가지는 바로
1. 연금저축펀드
2. IRP
3. 중개형 ISA 입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총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거의 없으니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이거나 연금저축펀드일 것입니다.
해당 상품들은 은퇴 이후 연금형태로
찾아 쓰려는 목적으로 만든 계좌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해야 할 상품은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펀드, 국내ETF, 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주식은 살 수 없는데, SPY와 같은 미국 ETF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로는 국내 ETF를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년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이체하여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연봉 5,500만 원 이하 : 16.5%
> 연봉 5,500만 원 이상 : 13.2%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3.5~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다가 나중에 세금을 조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55세부터 연금 수령 : 5.5%
> 70세부터 연금 수령 : 4.5%
> 80세부터 연금 수령: 3.5%
간단한 예시로 평생 5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해 1억까지 돈이 불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로 825만 원 이득
2) 배당주 투자 시 배당소득세 492만 원 이득
(20년간 평균투자금 4천, 4% 배당수익률 가정)
3) 연금 수령 시 내는 세금 550만 원(5.5%)
게다가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이연으로 남는 금액을 복리로 불릴 수 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개념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펀드보다 300만 원 더 많습니다. 단, 연금저축펀드와 IRP 를 같이 운용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IRP 계좌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해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간 합산으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900만 원 이상은 세액공제 없음) 그렇다면 굳이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로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5.5%의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즉, 연금계좌를 납부하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간 1,800만 원씩 납입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굴러가는 자산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중개형 ISA
우선 중개형 ISA는 연금이 아니며, 단기 저축 및 목돈마련이 목적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개별 주식투자가 가능한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개형 ISA 계좌를 한도까지 채우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100% 손해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매년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동안 총 1억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소득 3,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넘으면 9.9% 분리과세됩니다.
과세 시점은 계좌 만기일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갔을 때 과세해야할 돈을 복리로 불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5년간 1억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2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복리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연금계좌 및 중개형 ISA를 통해 최대 가능한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경우 20년간 원금만 9.2억의 금액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피하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위의 방법으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한도를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능력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으로 운용하는 것은 권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