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중개형 ISA 100% 활용하는 방법 [2023년 최신 버전]

 중개형 ISA는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신탁형과는 달리 ETF를 포함한 ELS, 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며, 신탁보수가 없어서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ISA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중개형 ISA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또한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애초에 처음 가입 시점부터 
만기를 매우 길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매년 최대 한도인 2천만 원씩 납입했을 경우
원금 6천만 원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을 찾고
다시 중개형 ISA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기존에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예수금의 형태로 찾아야 합니다.

중개형 ISA 잘 활용하기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년 마다 재가입을 반복하는 것과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하고 복리로 자산을 불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투자자에게 유리한지를 고민합니다.

그 전에 생각할 것은 30~50 사이의 한창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년 만기 6천만 원 납입 이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

중개형 ISA 계좌는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만 
그 안에서 생긴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동안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면서
만기 이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
3년에 한 번씩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서
300만 원의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납입만 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그 외에 중개형 ISA에서 넘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10%인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5년간 1억 납입 이후 계속 투자

이 방법으로 투자하면 배당을 받더라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면서 복리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 지 모르는 만기 시점에
9.9%의 분리과세만 납부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만기를 최대로 잡는 방식은 가입할 때부터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100년, 2999년, 평생 등등 
설정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약 현재 3년 또는 5년 만기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만기 6개월 전부터 유선상으로 만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더 좋은 방법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3년 마다 모인 금액을 연금저축 펀드로 넘기고
새로 ISA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3년 마다 연금저축 펀드로 넘기고 새로 ISA를 개설하면
6천만 원과 배당수익 몇 백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겨도 되고,
3천만 원만 넘겨서 세액공제 최대치만 받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을 넘기면 3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 방법을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2022년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이 넘으면 상당한 양의 종합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매년 
1억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해도
최대 15%의 분리과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금을 늦추면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고
원금을 복리로 늘려가고, 연금 수령 시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15%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억 단위의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