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시는 분들께 퇴직금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만큼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요?
퇴직금 받을 때 알아야 할 사실
퇴직금은 그 큰 금액만큼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받는지,
어떻게 수령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몇 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퇴직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지 말 것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 IRP
> 급여계좌 중
선택해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C형도
나이에 관계없이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합니다.
*단, 명예퇴직금은 제한 없이
아무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수령 방식중,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주지만
급여계좌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 원,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연금으로 10년에 걸쳐 천만 원씩 나누어 수령하면
세금은 1년에 100만 원씩 내야 하지만,
여기에 30%를 감면해주어 70만 원이 됩니다.
즉, 급여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천만 원중 300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 수령하면, 11년차 부터
4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금으로 받은 원금에 한정되며,
원금을 받는 동안 남아있는 연금은
예적금, 펀드, ETF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의
운용 수익은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마지막에 인출되는데,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0~40%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9천만 원을 굴릴 수 있지만
연금계좌로 받는다면 1억 원에서
연금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굴러갑니다.
3) 더 적은 세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 일시금으로 찾아서 새로운 곳에 투자한 경우
15.4%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계좌로 운용하는 경우 3.3~5.5%의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4) 일시금으로 찾는다고 해도 연금계좌가 유리함
> 몇 달간 거치후 일시금으로 찾아도
급여통장의 1%도 안 되는 이율보다
IRP에서 월 복리 3%대 저축은행
예금상품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계좌는 당장 세금이 차감되지만
IRP 계좌는 찾기 전까지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굴러갑니다.
2. 퇴직금이 연금이 되기 위한 조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감면 및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선행되야 하는 조건이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연금이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수령
2)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연금 한도 내에서 수령하라는 말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1년에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 연금수령 한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계좌의 평가액 / (11-연금 수령 연차)] x 120%
위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금 수령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첫 해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는
[1억 / (11-1)] x 120% = 1,200만 원이 됩니다.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식이 적용되면
이자수익, 수령 연차의 증가로 인해
매 해 비슷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도 내의 금액까지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그 이상을 수령했다면
초과분만큼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3) 가입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연금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한 경우
5)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3.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시
IRP에 받으면 안 된다
55세 이전에는 퇴직금을 IRP로만 받아야 합니다.
IRP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미리 가입했던 적립 IRP
2)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퇴직 IRP 입니다.
두 계좌 중 가입자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IRP는 한 번 들어가면
55세 전까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려면 전체 계좌를 해지해고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만약 55세 전에 기존 연금 목적의
적립 IRP에 퇴직금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 연금을 미리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적립해 두고 있던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IRP를 따로 개설하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1개씩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IRP 계좌가 있더라도
다른 금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55세 이상부터 연금액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가 결정된다.
55세 이후로 IRP에서 원하는대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IRP 계좌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기존 IRP 계좌와
통합해서 받는 것과 분리해서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연금 인출 순서와 한도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 과세 제외
2) 퇴직금 원금
> 10년 이내 퇴직소득세 70%
10년 이후 퇴직소득세 60%
3)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
> 연금소득세 (세율 3.3~5.5% 조건부)
4) 2~3)의 운용수익
> 세율 3,3`~5.5% 조건부
여기서 중요한 것은 3,4번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간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가 붙습니다.
또한 2번은 분리고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10년간 나누어 받을 연금액으로 충분하다면
통합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며,
퇴직금이 적어서 월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퇴직금을 통합하는 것 보다 다른 IRP로 받아서,
기존 적립 IRP와 같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2013년 이전 가입된 연금저축 계좌
마지막은 2013년 이전에 가입된
연금저축 계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이 계좌를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해당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 의무 수령기간이 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 특징 덕분에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찾아도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연금저축보험 계좌로는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3대 연금저축인
신탁, 보험, 펀드 간 적립금 이전이 가능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저축과
IRP도 상호 이전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