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미국주식 매매시간 및 거래 수수료 알아보기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주식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점과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주식 매매 가능 시간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매매시간

1. 섬머타임 적용 (3월 둘째주 일요일 ~ 11월 첫째주 일요일)

1-1) Pre-market [미국장시간] : AM 4:00 ~ AM 9:30
1-2) Pre-market [한국시간] : PM 17:00 ~ PM 22:30
2-1) 정규장 [미국장시간] : AM 9:30 ~ PM 16:00
2-2) 정규장 [한국시간] PM 22:30 ~ AM 5:00
3-1) After-market [미국장시간] PM 16:00 ~ PM 18:00
3-2) After-market [한국시간] AM 5:00 ~ AM 7:00

2. 섬머타임 미적용

1-1) Pre-market [미국장시간] : AM 4:00 ~ AM 9:30
1-2) Pre-market [한국시간] : PM 18:00 ~ PM 23:30

2-1) 정규장 [미국장시간] : AM 9:30 ~ PM 16:00
2-2) 정규장 [한국시간] PM 23:30 ~ AM 6:00

3-1) After-market [미국장시간] PM 16:00 ~ PM 17:00
3-2) After-market [한국시간] AM 6:00 ~ AM 7:00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1. 온라인 (HTS / 홈페이지)
1-1) 매매수수료 (매수) : 매매대금 x 0.25%
1-2) 세금 (매수) : 없음

2-1) 매매수수료 (매도) : 매매대금 x 0.25%
2-2) 세금 (매도) : 매도금액 x 0.0000231$
*0.01$ 미만인 경우 0.01$로 적용

1. 오프라인 (전화주문)
1-1) 매매수수료 (매수) : 매매대금 x 0.5%
1-2) 세금 (매수) : 없음

2-1) 매매수수료 (매도) : 매매대금 x 0.5%
2-2) 세금 (매도) : 매도금액 x 0.0000231$
*0.01$ 미만인 경우 0.01$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