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불가한 경우

 직장을 다니며 일은 하지만 급여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정기신청 또는 1년에 두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기신청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타소득

강사로 일하는 등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소득이 없는 사람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5. 부모 또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급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7. 인정상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8.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외국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해외거주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