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매년 엄격해지고 보험료율은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자 A는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을 수령합니다. 금융자산은 주식으로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은 매년 1,600만 원입니다.

은퇴자에게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

A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약 20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A씨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월 323,170원 입니다. 생활비의 약 15%를 건강보험료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자(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자산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자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점수를 산출한 뒤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100% 소득으로 반영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5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얼마를 수령하든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통해 매월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세를 내는 재산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며, 전월세 금액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재산환산표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 후 30%만 반영됩니다. 재산을 모두 더한 후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후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금이나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예금이나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및 배당은 '소득기준'에 반영됩니다.

3)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신 고급 승용차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차가 오래되었거나 고급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자산 처분하기

현재 성인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사위나 며느리에게 1천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10억 이상으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증여세 비과세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거나 저렴한 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재산 가액을 낮추고 금융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로 전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소득과 재산이 고려되는 것과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재산이 많을수록 월급이 적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건보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3)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년간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직장 1년 근무 > 임의계속가입 3년 > 직장 1년 근무 > 임의계속가입 3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 직장은 조금만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는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펀드로 금융자산 옮기기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며, 매년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ETF를 매수할 수 있는데, 해당 계좌에서는 배당을 받아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계속 불려나가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그 동안의 수익금에 대해서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린다고 하는데, 20년~30년 긴 시간이 누적될수록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5) 중개형 ISA 계좌 이용하기

중개형 ISA는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0만 원의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배당 위주 투자를 진행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 투자한 돈은 3년 만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 때 한번에 내게 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때까지 과세이연 복리효과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기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한데, 1인 당 5천만 원까지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금을 할 경우 은행에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간은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면 하루빨리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 3개월 이상 해외여행

현재 3개월 이상 해외여행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백만 원 단위를 넘어간다면,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통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