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2023년 7월 변경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보건복지부가 3월 3일 국민연금 심의의원회를 열고 23년도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3,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2만 원 오른 37만 원으로 변동,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개정

현재 국민연금은 월 기준소득의 9%를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는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최대 보험료는 33,000원 오른 531,0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3,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일 경우 이전에는 497,700원을 납부했다면, 7월 부터는 53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