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비싼 실비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최근 실비보험료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료가 오르는 폭이 너무 높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비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비보험에 끼워팔기 한 특약 해지하기

끼워팔기란 보험사가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설계사의 판매수당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자에게 필수적이지 않는 불필요한 보장을 포함하여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비중이 전체 실손보험의 겨우 3.1%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보험이 끼워팔기로 보험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의 포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실비보험에 끼워팔기가 금지되었는데, 따라서 2018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본인 실비 보험을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적립보험료를 최소금액으로 가입

실비보험료가 만 원 단위로 끊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적립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비보험에 다른 보장을 끼워파는 경우 외에도 '적립보험료'를 끼워 넣어서 보장과 저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방식의 영업이 많았습니다. 

실비보험과 함께 가입했다면 저축된 금액을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실비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끼워서 가입하는 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인상분을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저축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축액이 모두 소진되면 이후부터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비 인상분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저축액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예금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상품은 무조건 지양하셔야 합니다.

3. 실비보험 전체 해지

요즘 90~100세 만기 보험도 많기 때문에 실비보험도 그때까지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비보험을 해지하기 적합한 시기는 '은퇴시점 전후'입니다.

나이가 들 수록 보험료 납부가 버거워지는데, 그 이유는 은퇴 이후 소득의 감소와 나이가 들 수록 높아지는 보험료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가 되어야 의미있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인상

위의 표는 5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임의의 어르신의 2세대 실비보험 예상 보험료입니다. 

매년 120%정도의 실비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인상률이 60대 중반까지 이어진다면, 예상 실비보험은 월 2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유지하시는 것에 더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특별한 병력이 없으신 분들이 실비보험료로 월 20만 원을 납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실비보험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돈을 저축하여 실비처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4.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

실비보험료가 비싸지면서 은퇴 이후 결국 해지해야 한다고 이해하면서도, 전체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된다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1~3세대 실비보험과 달리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인데, 보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 증가 
> 3대 비급여 특약 횟수 및 한도 제한 신설
> 개별 할증 제도 신설
등 기존 1~3세대 실비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면에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전체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우선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셔서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다가, 실비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다시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이 되어서야 4세대 실비보험 전체를 해지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