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2023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변경 및 종합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주택이 몇채나 있는지, 월세를 받는지, 임대료를 받는지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주택이 2채 이상일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 주택 수의 판정은 세대 기준 판정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직계존속(자녀) 및 직계비속(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 1채 실거주 + 배우자 1채 월세임대 등의 형식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본인 1채 월세임대 + 직계존,비속 함께 거주 등의 형식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주택수-과세기준

하지만 1 주택 이더라도 고가주택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 주택자에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했지만, 2023년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과세기준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유리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긍정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이면서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 월세를 각각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월세를 받으면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요건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3.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3-1. 2020.8.17 이전 등록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3-2. 2020.8.18 이후 등록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율

주택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감면율


앞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세액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