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운전자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2023년 최신 기준)

작년 하반기부터 운전자보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비와 공탁금이 추가되었고, 각종 한도들이 늘어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더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현 시점, 운전자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목적

운전자 보험에는 100가지가 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히 두 가지 특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대비

1) 변호사 선임비
2)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6주 미만 포함
3) 벌금 (대인 및 대물)
*무면허 및 뺑소니는 보장x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피해자와 합의하는 비용, 마지막으로 법정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이 세 가지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대비'입니다.

2. 사고로 다쳤을 때

1) 자동차 사고부상 치료비 (자부상)
1~14급으로 나뉘며,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지급
+ 14급 부상 보장액 30만 원으로 통일

2023년 달라진 기준

기존 자부상 특약에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14급에서 어느정도 금액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23년부터 14급 부상 보장액 한도가 3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운전자 보험을 선택할 때, 기준이 통일된 자동차 사고부상 치료비 특약보다는 변호사 선임비나 사고처리 지원금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고처리 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 분에서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바뀐 부분은 [경찰 조사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과 [공탁금 50% 선지급]입니다.

1) 경찰 조사시 변호사 선임비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입되었던 운전자보험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정식 기소 상태' 또는 '구속 단계'에서 지불된 변호사 선임비만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변호사 선임비에서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장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이 그렇게 의미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형사소송법 312조 3항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판에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공탁금 50% 선지급

공탁이란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가해자의 피해 배상 의지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사고처리 지원금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해야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공탁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은 3,000만 원 미만이며, 보험에서 보장하는 선지급 한도는 50%이므로,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은 길게 잡아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유동 현금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새로 가입해야 하나?

기존에 낮은 한도와 비싼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경찰 조사시 변호사 선임비]와 [공탁금 50% 선지급]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충분하거나 피해자 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 등과 같은 현재는 가입이 어려운 프리미엄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앞선 두가지 특약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기준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해 가장 저렴한 것 적합한 보험 특약 및 한도입니다.

현 시점, 전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 [공탁금지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4급(30만 원)]은대부분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특약으로 좋은 보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특약은 바로 [6주 미만 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6주 미만 사고는 경미한 사고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6주 미만 사고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바뀐 변화때문에 6주 미만 사고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사고)''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입니다. 이 두 케이스에서는 작은 접촉사고만 일으켜도 바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접촉사고는 상당히 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6주 미만 사고에서 합의금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