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기초연금 반토막 속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도 20%씩 감액이 되긴 하지만, 각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기준

우선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구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여 기초연금 자격이 되더라도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삭감 사유

기초연금의 삭감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부감액'과 오늘 자세히 알아볼 '소득역전 방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되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의 20%씩 삭감하게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은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이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연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준

앞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은 위 식에서 좌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는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의 값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소득역전 방지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100만 원, 기초연금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1만 원을 벌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A와
99만 원을 벌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B가 있다면,

B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10만 원을 모두 받아서 A보다 최종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것(소득역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별 기초연금 급여액

1. 단독가구 및 1인 수급가구
1)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2)  감액금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3)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액] 또는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중 더 작은 금액

2. 부부 2인 수급가구
1)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2) 감액금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3)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또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중 더 작은 금액으로 선정 후 부부에게 각각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