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수술 또는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하게 받는 수술 중 하나인 백내장 수술 시 실비보험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이란?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눈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노년기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1. 실손의료비 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은 질병과 상해(우연한 사고)를 모두 보장해주며, 단순 통원 치료비를 비롯하여 입원, 수술, 검사 등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백내장은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년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실비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2016년 1월에 개정된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로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1-1. 개정된 약관으로 인한 비용증가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 문구 하나로 인해 백내장 수술 시 보장받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혼탁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로 대체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는 쉽게 말해 렌즈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단초점렌즈 또는 다초점렌즈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단초점렌즈는 근거리를 볼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는 다초점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인데,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몇 십만 원 수준이지만, 다초점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 백만 원에서많게는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에서 렌즈삽입술은 면책사항이 아니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판매된 실비보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시력교정술로 판단하여 면책사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만약 백내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2016년 1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각종 질병수술비 보험
질병수술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에서 보상받는 병원비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대표적인 질병수술비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질병수술비
2) 1~5종 질병수술비
3) N대 질병수술비
1) 일반 질병수술비는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수술 행위에 대해 보장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금액이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백내장처럼 비교적 작은 수술이 아닌 암수술이나 심뇌혈관수술 등 큰 수술을 받더라도, 작은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1~5종 수술비는 기존에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되던 특약이었는데, 현재는 손해보험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00년대 가입자라면 1~3종 수술비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4~5종이 없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1~3종 수술비 가입자들은 현재 4~5종으로 분류된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고, 1~5종 수술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조골이식수술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종 수술비는 일반 질병수술비처럼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만을 보장해줍니다.
3) N대 수술비 특약 역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1~5종 수술비와는 다르게 약관에 나와있는 질병코드만 일치한다면 수술 기법이나 관혈/비관혈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장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대 수술비는 회사마다 보장해주는 질병의 수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보장해줍니다.
보장 한도는 1~5종 수술비와 비슷한 20~50만 원 정도입니다.
3. 시청각질환 수술비 특약
해당 특약으로 백내장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청각질환에는 아래 나와있는 질환들이 포함되는데, 백내장으로 분류되는 수정체의 장애(H25~H28)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특약은 흔히 말하는 다래끼(H00) 수술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있으면서, 백내장이나 다래끼 수술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시라면 꼭 보험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질병 입원일당 특약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만 입원하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한 질병입원일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질병통원일당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통원 진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