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실손 보험금 바로 청구하면 안되는 이유는? 언제 청구해야 할까?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실비보험 청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자주, 그리고 바로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를 바로하면 안되는 이유와, 적절한 청구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보험금 청구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수술비 보험, 입원비, 통원비,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것 조차도, 모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 청구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양식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함께 보험회사에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해당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며, 이는 이후에 가입할 다른 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생각이 없거나, 큰 질환이나 사고가 아니라서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2. 보험금 청구를 바로 했을 때 불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더 저렴한 가격의 보험을 가입하려면 유병자 상품이 아닌, 일반 알릴의무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일반 알릴의무 상품은 가입 전 알릴 의무가 까다로운데, 
> 최근 3개월 이내 모든 통원사실 고지
>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받고 이를 통한 추가검사 사실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받고 다음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1년 이내와 5년 이내 알릴 의무가 아니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되고,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해당 사실로 인해 보험 가입에 크고 작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청구이력이 많다면 보험 가입 승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2회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보험금 청구를 하는 적절한 시기

1) 입원 또는 수술
> 보험금을 언제든지 바로 청구

입원 / 수술의 경우 어차피 5년 간 알릴 의무에 해당하고, 입원과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밀검사 후 이상없음 소견 또는 1~2회 미만 적은 횟수의 통원치료
> 최대한 늦게 청구 (추후 보험 가입을 생각한다면)

이후에 다른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보험금 청구 시기를 늦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내의 추가 재검사의 경우 고지의무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고 편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4세대 실손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현재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 분들은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바로 '잦은 비급여 청구'입니다. 

급여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비급여 부분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계약기간 1년 안에 청구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청구액에 따른 할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세대-실비보험-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