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해지해야 할까?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사실 '사망보험'이 더 적합한 표현이긴 하지만 표기상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종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사망보험) 이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상품이며,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사망한다면 가입 시에 계약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심지어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면, 자살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때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환경에서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실제로 종신보험의 가입 규모가 3년 전 대비해서 4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종신 보험 변화에 따른 문제점

종신 보험의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종신보험의 성격이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신 보험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에 집중되기 보다, 저축성 상품의 성격을 띠거나, 노후 연금용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사망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판매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연금 전환 등의 특약을 부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강조 및 과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종신 보험을 저축성 상품, 또는 연금 상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종신 보험은 연금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이 내가 납부한 만큼 완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성/연금성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

종신 보험의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성/연금성 특약을 끼워 넣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상당히 높으며, 그에 따른 수당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사망보험금이 높은 종신보험들의 매력이 떨어지는데, 종신 보험 상품이 이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판매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신 보험 상품의 이질적인 변화라 함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축성을 강화하여 종신 보험 상품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최근 변화된 종신 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사망 위험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자체를 낮추는 동시에 해지 환급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해지하는 경우 원금, 또는 원금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종신 보험임에도 사망 보험금이 떨어져서 사망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저축성 상품의 효과를 받으려면 종신 보험을 '해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그냥 예적금에 저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

두 번째 문제는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또는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는 수준이고,

단순 예적금에 넣어두는 것 보다 못하며, 우량주, ETF 또는 배당 위주 투자를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종신보험 해지해야 할까?

기존에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 완납이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내외, 2~3년 내외이신 분들은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것과 계속 두는 것에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신보험을 20년 내외로 길게 납입하신 분들은 그 종신보험이 과거에 판매되었던 보험이며,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높은 상품들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망보험금에 따른 해지 환급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에 못 미치는 수준) 계속 유지하셔서 사망 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