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40~64세 / 13~34세 대상 새로운 복지제도 [일상돌봄 서비스]

 올해 하반기부터 40~64세 중장년층과 13~34세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가 실시됩니다. 바우처를 지급하며, 연 소득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취지

현재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중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간병, 가사, 육아돌봄, 노인돌봄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마저도 40~50대 중장년층에는 해당이 안 되고, 혹시 서비스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이 있어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많지만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는데, 중장년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이번 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동행 지원]이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1) 재가 돌봄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세면, 식사보조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2) 가사 지원

가정을 방문하여 집에서 청소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

3) 동행 지원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가사돌봄서비스-유형

해당 서비스는 A,B,C,D형으로 구분하여 월 12시간 ~ 72시간 까지 개인별 수요에 따라 분류하고, 특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1) 중장년
식사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 맞춤형 심리 지원 / 이웃간 친목 도모 등

2) 가족돌봄청년
심리 지원 / 간병 교육 / 병원 동행 / 식사 및 영양관리 / 독립생활지원 등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표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이 적용 됩니다.

1) 식사 및 영양관리 (주 3회 이상) : 월 25만 원
2) 병원 동행 (월 16시간 이내) : 월 24만 원
3) 심리 지원 (월 4회) : 월 24만 원
4) 휴식 지원 (월 최대 3일) : 일 6.3만 원
5) 건강생활 지원 (월 8회) : 월 20만 원
6) 소셜 다이닝 (월 4회) : 월 12만 원
7) 교류증진 지원 (월 4회) : 월 20만 원

일상지원서비스-본인부담률

즉,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는다면, 위 서비스 비용을 모두 자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6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325,000원
> 2인 가구 : 5,530,000원
> 3인 가구 : 7,096,000원
> 4인 가구 : 8,642,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및 지역

신청 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만 40~64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 입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현재 시범사업이라서 중장년의 경우 36개 지역, 청년의 경우 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돌봄서비스-시행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