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꼭 가입해야 하는 1만 원 미만의 보험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잘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암보험 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들도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배책

기본적으로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특약이 있고,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일명 '일배책' 특약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경우 1억 원의 한도로 타인 배상을 지원해줍니다. 게다가 1억 원의 한도이지만 보험료는 천 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배책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가입하고 계시더라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손해율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배책 보험료가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배책 적용 가능 사례들

>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했을 경우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도, 실수로 타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 줍니다.

> 반려견이 타인을 부상입혔을 때

강아지도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내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어린아이, 또는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할 때 병원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층간 누수 문제

본인이 살고있는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상황에서도 일배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에 발생한 누수 문제,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등 1억 원 이내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