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오메가3 효과 없다? 오메가3 퇴출된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이미지
최근 '오메가3 효과가 없어서 퇴출된다' 라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정말 오메가3는 효과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 정말로 효과 없나? 오메가3 효과에 대한 논란은 7월 중순 경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협회에서 [오메가3가 퇴출된다 / 오메가3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같은 데이터나 나오면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에서 동시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 관상동맥질환 , 즉  심장에 있는 혈관질환이 만성적인 사람을 대상 으로 오메가3를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써도 큰 도움이 안 되므로, 오메가3를 처방하지 말 것] 즉, 심장에 있는 혈관질환이 만성적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질환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 관련 연구 논문 2019년 [Reduce-it]이라는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메가3와 심혈관계 질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였는데,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Reduce-it 이라는 논문이며,  이 내용을 반박하는 논문이 202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STRENGTH라는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논문인데,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이터가 없었고 오히려 심방세동(부정맥)을 유발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Reduce-it]과 [STRENGTH]는 두 논문 모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등재가 될 정도로 대단히 권위있고 잘 설계된 논문임에도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협회가 86개의 임상연구 메타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만성 관상동맥질환자 한정]으로 오메가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결론 우선 위 논문의 데이터는 '만

백내장 수술 후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6가지

이미지
  백내장 수술은 만족도가 큰 수술이면서 부작용이 많은 수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큰 만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눈 세게 감기 / 비비기 금지 백내장 수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특징 하나는 바로 다음날 수술을 한 것이 의심될만큼 아무런 이상이 없다 는 것입니다.  라식/라섹 수술은 수술 이후 통증으로 인해 눈 사용이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세게 감거나 비비지 못합니다. 반면 백내장 수술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는 경우 가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은 꿰메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눈을 강하게 비비거나 감게 되면 눈 안에 있는 물이 나오며 삽입한 렌즈가 튀어나올 가능성 이 높습니다.  또한 눈 안의 물이 빠지면서 안압이 낮아져서 눈 안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백내장 수술로 인해 난 구멍은 하루만 지나면 다 아물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큰 문제가 없지만, 세게 비비거나 감아서 눈에 강한 자극을 주면 구멍이 넓어져서 아무는 시간이 일주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비비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데, 특히 수면 중에 눈을 비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이후 3일 정도는 안대를 착용하여 눈으로 오는 자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눈 화장 금지 눈화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스킨, 로션 등은 문제가 없지만, 눈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을 지울 때 눈을 비벼야 하고, 이는 눈에 자극을 줍니다.  따라서 눈화장, 마스카라 등은 백내장 수술 이후 1주일 정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백내장 수술 후 가능한 운동은? 백내장 수술 후 걷기 / 계단 오르기 / 가

부담보 없이 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이미지
  부담보란 보험 가입시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인데, 이런 부담보 조건은 보험가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이전에 특정 병력이 있거나, 병원을 많이 방문한 기록 등으로 인해 부담보 조건이 잡힐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보라는 것이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병원 기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험사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부담보 조건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에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보 없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 부담보 조건 1. 1~5년 부담보 치료력, 추가 진단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만 지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3년 부담보가 잡힌 상태에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간 부담보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 치료력, 추가진단이 있다면 전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음 만약 갑상선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상태에서 5년 이내에 갑상선 결절을 제거했다던가, 원래 있던 결절이 더 커졌다는 추가 소견을 받은 즉시 그때부터는 전체 기간 동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 5년 이내 대장용종 제거 > 5년 이내 갑상선결절 제거 > 5년 이내 자궁근종 제거 > 5년 이내 난소낭종 제거 위의 수술 기록들은  건강체 보험의 5년 이내 수술 고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고지해야 하고,  대장, 자궁, 갑상선, 난소 등 주요 부위에 1~5년 부담보 가 잡히게 됩니다 . 또한 1년 이내의 추가검사 및 재검사, 5년 이내의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역시 고지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자궁, 갑상선, 유방 등 주요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 가 잡히게 됩

전립선 비대증 수술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이미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만 잘 따라하신다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기본적으로 소변을 편하게 보기 위해 받는 수술입니다.  증상을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암수술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우리 몸에 중대한 이상이 생긴다면 수술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소변을 평소처럼 보고 싶은데 전립선 때문에 소변 출구가 막혀서 갑자기 전혀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인데, 이를 '급성요폐' 라고 합니다.  급성요폐가 생기면 소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고, 병원에 가셔서 응급조치로 소변주머니를 며칠동안 차게 됩니다. 소변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줄이 들어가 있는 요도가 상당히 아프고, 출혈도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변주머니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급성요폐가 자주 생기는 분들은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꿔 말해, 급성요폐만 피한다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는 뜻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피하는 방법 (급성요폐 예방) 4가지 즉, 급성요폐를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 및 예방한다면,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평생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급성요폐를 예방하는 평소 생활습관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감기약 조심하기 급성요폐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감기약이 원인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먹는 코감기 약에 전립선을 붓게 하는 성분 이 들어있는데, 코감기약 복용 후 소변출구의 막힘 증상이 심해져서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약한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 IRP] 연금수령한도 1,500만 원 상향 소식!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미지
오늘 기재부에서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열심히 연금을 모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연금수령한도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은 매년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납입하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선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한 연금은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라면 저율의 세금만 내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할 때에도 한도가 있는데,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금액만 저율의 세금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운영을 통해 받은 수익금만을 놓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저율과세 되는 연간 수령한도를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하는 변경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해당 상향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기대되는 사적연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연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경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친하고 있는데, > 1,200만 원 이상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증액 > 중개형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추가 혜택 등 다양한 개인연금 독려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모으도록 독려하기 위해 혜택이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개인연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병인 보험의 특징과 선택 기준

이미지
  나이가 들고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살펴줄 가족이 있지만 거리가 멀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4시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인보험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간병인 사용 및 간병비 앞서 설명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50,60대 분들이 간병인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추세 에 따라 젊은 사람들도 간병인 보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20%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던 2021년과는 달리 2022년에는 39.2%로, 1년 사이에 간병인 사용비율이 크게 증가 했습니다. 간병인 협회 자료를 확인해보면, 일반/요양의 경우 9만 원, 재활치료의 경우 9만 원 ~ 11만 원이었는데, 만약 10일 정도 입원하여 간병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담이 되는 이 간병인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상승률로 인해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장기 입원이라도 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니만큼, 분명한 대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간병인 보험의 특징 1. 비용적인 부담 해소 가장 첫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의 특징은 바로 '비용 부담 해소'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은 일수로 입원을 하더라도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통해 간병인을 지원받거나 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폭넓은 범위 만약 암 보험을 가입했다면, 암이 걸린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심장 보험을 가입했다면 뇌/심장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병인 보험은 좀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입원을 하든, 가벼운 수술/시술을

스마트폰 화면녹화 [갤럭시 화면녹화, 모비즌 등] 안될 때 해결방법

이미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자체적으로 화면녹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능이 아니더라도 플레이스토어에서 화면녹화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녹화를 클릭해도 녹화가 시작되지 않거나, 녹음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녹화 방법 우선 기본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체 화면녹화 기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두 번 드래그하면 나오는 버튼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녹화가 안될 때 그런데 '미디어 및 마이크'를 선택하고 녹화시작을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뜨지 않고 화면녹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힘든데, 이럴 때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시작하면 녹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결된다면, 백그라운드, 또는 이전에 활성화시킨 앱 중에 '마이크' 기능 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갤럭시 화면녹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마이크 필요 없이 화면녹화 기능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디어'만 선택하시고 녹화를 시작하시면 문제 없이 화면녹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기능도 필요하신 분들은 매번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해당 앱의 마이크 권한을 없애면 해결이 가능한데,  화면녹화 마이크 기능과 충돌을 일으키는 앱은 휴대폰 상단에 생기는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메시지를 클릭하면, 충돌을 일으키는 해당 앱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설정에서 마이크 권한을 해제하시면 문제 없이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